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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내년부터 생리대 모든 성분 표시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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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27 | 조회수 | 3450 |
내년부터는 생리대, 마스크 등도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햄이나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적용도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식품 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소비자가 식품의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표나 단락 등으로 구분하고 표시사항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월에는 위해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항생제와 같은 잔류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4월에는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신설된다. 6월에는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을 2016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로 확대한다. 사람과 동물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동물카페 등의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7월부터 시행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조소 관리 방식 강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을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유통과정에서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 유통 등 전체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도 5월에 시행된다. 6월에는 맞춤형화장품을 제도화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10월부터는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대상이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된다. 위생용품 분야에서는 식당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4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식품안전정책국 043-719-1734/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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