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어린이 제품·식품·놀이공원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3 조회수 3988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매트 등의 제품, 즐겨 찾는 놀이공원, 먹는 음식까지 전반에 걸쳐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특히, 어린이 식품의 경우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확정했다. 

이는 최근 일명 용가리과자로 불리는 질소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구매·사용 단계별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과 같이 논란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단체와 협업으로 안전모니터링을 확대해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연령별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놀이공원과 같은 유원시설의 경우 사고 위험이 큰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유원시설 단속은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화재, 추락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불연·난연재료 의무 사용을 확대하고 일정높이(0.6m) 이상의 승강장에는 안전울타리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용객이 유원시설의 안전검사 결과와 사고이력 등의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4월(1차) 구축할 방침이다. 

어린이 식품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안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 절감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200-2342


2017.10.19 국무조정실
공공누리제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5169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본격 시행첨부파일 있음

3,574
5168

농식품부,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배가 ‘총력’

3,482
5167

대형유통업체 ‘반품 갑질’ 막는다…심사지침 제정

3,756
5166

내년부터 생리대 모든 성분 표시해야

3,607
5165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어디가 잘할까?

3,810
5164

농식품 원산지 위반 디지털포렌식으로 잡는다

3,780
5163

어린이 제품·식품·놀이공원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3,988
5162

2018년도 예산안 내 삶은 어떻게 바뀔까?

5,006
5161

사과·소고기 등 추석 10대 성수품 공급 1.4배 확대

5,552
5160

공급확대·할인판매…추석 물가 잡는다

5,575

로그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