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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쇠고기이력정보 ‘바코드·문자 스캔’으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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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2-23 | 조회수 | 11549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안심장보기)을 통해 쇠고기이력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세 가지이며 현재 QR코드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회 방법 첫번째는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며 두번째는 바코드 스캔을 통해 인식하는 방법 세번째는 문자 스캔기능을 통하는 방법이 사용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이를 통해 총 2136만 9000건의 쇠고기이력정보가 조회됐으며 이 중 1190만 9000건이 스마트폰을 통해 조회됐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16일자 MBN 8뉴스의 <‘바코드로 한우 원산지 확인’…찍어보니 무용지물>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취재 결과 정육점의 쇠고기 포장지에 있는 이력조회용 바코드를 정부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바코드를 인식해보니 인식하기 어렵고 QR코드로도 인식해보니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보도에서 스캔한 바코드 중 일부는 이력정보조회용 바코드가 아닌 정육업체의 판매관리용 바코드이며 소비자가 판매관리용 바코드와 이력정보 조회용 바코드를 혼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스마트폰 앱에 이력번호를 직접 입력해 쇠고기이력을 조회하는 방식은 아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바코드 스캔 및 문자 스캔 기능은 문자와 숫자가 결합된 경우나 주변 조명, 손떨림 등 여건에 따라 인식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바코드 스캔이나 문자스캔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안내문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올 1월부터 문자 인식율을 높이기 위한 현재 사용앱의 개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QR코드 조회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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