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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률 9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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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1-08 | 조회수 | 6785 |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96.4%로, 원산지 표시제가 굳건히 정착됐음을 보여줬다. 단, 노점상 등 일부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1월 12일까지 27일간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이같은 결과 등을 발표했다. 원산지 표시 이행조사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를 사전에 파악해 원산지 부정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위탁해 전국의 표시대상 업체 중 1336개소(농산물 627개, 농산물가공품 202개, 음식점 507개)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 조사원이 해당 업체를 방문, 표시의 적정성을 조사했다. 표시대상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의 적정, 부적정(거짓·혼동 표시, 위장판매 등), 미표시 여부 조사 조사 결과, 2014년 전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96.4%로 2013년 대비 0.2% 증가, 현장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보완해야 할 내용도 드러났다. 농산물의 경우 이행률은 96.7%로 2013년 대비 0.3% 증가했으나, 노점상은 53.8%에 그쳐 여전히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서울은 93.2%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업태별로는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농협·수협 100%, 도매상 99.5%, 소매상 96.4%, 노점상 53.8%였으며, 품목별로는 인삼류·육류 등 100%, 버섯류 98.6%, 과실류 98.5%, 곡류 98.3%, 채소류 92.2%였다. 농산물가공품의 경우 이행률은 96.1%로 2013년 대비 1.1% 증가했으나 가내 수공업으로 제조 후 전통시장에서 소량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두부류 또는 묵류가 88.9%로 다소 저조했으며, 다른 지역 대비 업체가 많은 경기가 85.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음식점의 경우 이행률이 95.6%로 2013년 대비 0.2% 하락했다.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율이 80%에 불과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99.5%, 돼지고기 98.1%, 닭고기 97.1%, 쌀 97.1%이며, 배추김치 고춧가루가 80.0%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원산지별로는 수입산 97.5%, 국산 95.1%, 국산과 수입산 섞음 93.6%의 이행률을 보였다. 농관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점상과 두부류 판매업소, 서울·경기지역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취약 업소와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홍보와 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 노점상·두부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와 캠페인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서울·경기 지역 등 대도시 음식점은 지자체와 연계해 집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도 집중 육성해 원산지 자율표시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기·품목·분야별로 기획단속을 엄정히 실시하고, 대도시 음식점에는 우수 특사경을 집중 투입해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원산지 표시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 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신고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2015.01.08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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