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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농업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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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1-06 | 조회수 | 7538 |
1.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 시행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15년 6월부터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보조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이 필요하나, 보조사업자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매수자․금융기관 등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승인없이 임의로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부기등기를 통해 보조사업자가 승인없이 임의로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처분하는 비정상적 사례가 사전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강화 지원 건실한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유치 및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합니다. 먼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영농조합법인만 가능했지만 농업회사법인도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법인채무에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였으나, 2015년 6월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액한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여 부담을 낮췄습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그간 합명‧합자회사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으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한‧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간 합병‧분할의 근거와 절차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취약지원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15년부터 주거 여건이 취약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인프라 정비, 주택 개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 단열 강화 등 주택 개량과 상·하수도 설치, 진입로 확장, 옹벽 보강 및 빈집 철거 등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개선을 집중 지원하는 동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15년 3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년간 최대 70억원(국비 기준)이 지원되는 동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안전·화재)가입 지원 확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체험객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가족·학교 등 다양한 체험객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나, 보험료 부담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약 50%만이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안전·화재 보험 가입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보험료의 50%→20%)하여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을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38,250원에서 40,95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6. 농업수입 보장보험이 도입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시범사업이 도입됩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가격하락 또는 수확량 감소로 인해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으로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14년 도상연습(11품목, 1,500농가)결과, 도입 타당성이 높은 양파, 콩, 포도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도상연습 결과에 따르면, 보험가입 농가의 수입변동성이 감소(양파 22%, 포도 27%)하여 경영안정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 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12년~'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공부상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밭고정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위의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25만원/ha의 밭농업고정직불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40만원/ha의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논에 대해서는 '14년보다 10만원 인상된 50만원/ha을 지급합니다. 한편, 본인이 경작하는 논을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허용기준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8. 쌀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100만원/ha으로 인상합니다. ’14년 지급단가(90만원/ha)보다 10만원 인상(증 11.1%)됨에 따라 농가는 평균 11만원(평균 재배면적 1.1ha 기준)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귀농인 등 신규농의 경영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쌀직불금(고정, 변동) 지급대상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쌀직불금 신규 진입 농가의 경우에는 ▴‘12년 이후부터 쌀직불금 등록 직전연도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에서 ▴1천㎡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15년도 쌀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9.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6개 융자 사업(잔액기준 3.2조원)의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대상자금 3조 2천억원에 대한 금리 인하로 매년 약 336억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대상사업 기존금리 변경금리 농기계구입자금 3% 2% 귀농인창업지원자금 3% 2% 긴급경영안정자금 3% 2% 축산경영종합자금 3% 2%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3% 2% 농업경영회생자금* 3% 1% 적용대상은 ‘15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입닌다. 10.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보장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상품목) 2015년부터 시설무․백합․카네이션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품목이 46개로 확대됩니다. (보장범위) 과수 5품목에 대해 일부 재해(태풍·우박 등)만 보장하던 방식에서, 모든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포함)를 보장하는 방식(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합니다. 2015년에는 종합위험보장방식 적용 품목에 사과가 신규로 추가(3개 시·군)되며, 기존에 적용되던 배․단감은 사업지역이 확대(배: 12→30, 단감: 3→12)됩니다. 11.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1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매 지원단가가 3만원/3.3㎡ 에서 3.5만원/3.3㎡으로 인상됩니다. 그 동안 농지가격 상승률을 고려한 것으로 전업농의 농지매입 부담이 줄어들고, 영농 규모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농지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농지매매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12.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시행 2015년 1월 1일부터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쌀도 관세화(tariffication) 됩니다.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쌀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해진 관세(513%)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년동안 관세화 유예 대가로 의무적으로 저율관세(5%)로 수입했던 물량 408,700톤은 5% 관세율로 수입이 허용되며 국내 시장에 미치는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만약 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쌀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특별긴급관세, SSG)하여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관세화 이후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WTO 농업협정에 근거하여 쌀 관세율을 513%로 적용하고 수입 급증시 추가 관세를 부과(특별긴급관세, SSG) 할 수 있도록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9.30)하였습니다. 13.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2015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번 혼합금지 조치로 쌀에 대한 원산지 및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 및 유통거래 질서가 확립됩니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정부는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4. ‘15년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로 한시적 인하 폭 확대 2015년에는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운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선박 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을 20%에서 ‘15년(1년간) 25%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하 대상항목은 기본수수료, 할증수수료, 재검사수수료 등 모든 검사항목입니다. 15.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을 2015년 2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2013년 2월 23일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하였으며,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축사면적에 따라 연도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ㆍ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6.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을 위해 돼지․돼지고기이력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돼지 질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돼지 사육시설 마다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를 통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7.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 지원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은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여 축산물 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국내산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FTA 체결 확대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직거래 판매장 1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이며,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소당 최대 6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을 육계로 확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육계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하는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산란계와 돼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하였으나 2015년부터 육계로 확대하여 계란,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에도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됩니다. 사육기간과 용도에 따라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하여 인증합니다. ‘동물복지 인증마크’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사육,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을 통해 운송,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축산물에만 표시할 수 있어 사육부터 도축까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가 적용되었음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19.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 범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13.2월) 발표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15.3월)으로 무허가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13.5.31)하여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추가, 지붕 및 벽 재질에 합성수지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법 개정(‘14.3.24)으로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 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하였습니다. '15.3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이외에 한우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부 및 환경부 합동으로 ‘14년7월부터 ’15년1월까지 ‘가축사육거리구역 거리 재설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축사거리제한을 재설정할 계획입니다. 20.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대, 이동통제, 살처분, 초소 등 방역조치 사항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AI 발생으로 방역대 내(500m 또는 3km 이내)의 가금농가에 대해 전부 이동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였으나, ‘15년부터는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방역대 내에서 이동통제중인 가금 및 알에 대해서도 AI 검사 등 안전성 확인 후 출하를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발생지역 및 방역관리지구 중심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축산차량만 탐지 및 선별 소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1.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구제역 청정화 획득 및 유지를 위하여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발생시 엄청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축산농가의 산업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상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고령 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의 자체 접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접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백신 접종 실효성 향상을 통한 구제역 청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구제역 재발방지 및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백신접종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완화 우수외식업 지구 확대를 통한 외식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외식업소의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40퍼센트 이상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지정요건은 총 매출 규모 및 식재료 구매액에서 외식업소의 수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종전) 해당 지구내 외식산업 관련 총 매출 규모가 40억원 이상이거나 외식산업 관련 식재료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변경) 해당 지구 내 외식업소의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또한,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등에 지회를 가지도록 한 외식산업 사업자 단체의 인가 요건을 폐지합니다. 23. 교육-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로 식품인력양성 새로운 트랜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 교육과 취업을 위한 식품 기업의 매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취업준비생, 경력단절 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취업 및 창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식품기업의 원활한 구인구직을 도모 하고 교육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으로 인력양성 교육의 질을 향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24. 농식품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정보제공) 대한상의․aT․KREI 등을 중심으로 중국 성(省)별․도시별 수출잠재품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제공합니다. (물류) 수출업체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해 청도 물류기지와 현지 공동물류센터(7개소)를 운영․지원합니다. (통관) 중국의 인증․검사전문 국영기업인 CCIC(중국검험인증집단)를 통해 수출자 등록, 중문 라벨 제작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현지화) aT․Kotra․무역협회․대한상의 등과 협력하여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농식품 수출기업에 상품화․마케팅․법률자문 등 현지화 관련 사업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진출) 1호점(1号店), 알리바바(1688.com) 등 해외 온라인 채널 입점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 정보 제공, 입점 절차․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홍보․판촉 등도 지원합니다. 25.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각화 농업관측 모바일앱 및 SNS를 활용, 농업인․유통인․소비자 등 이용자의 편의성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관측정보는 인쇄물과 PC를 통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14년 농업관측정보 모바일앱과 SNS(카카오스토리)를 개설하였습니다. (모바일앱)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월보, 속보 등 관측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원하실 때 언제든지 농업관측 관련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NS) 관측정보와 함께 제철농산물․건강 요리법 등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관련정보에 대한 의견교환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측정보를 정보이용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26.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전망 대회 개회 2015년 농업전망은 농업인 참여를 높이고 실질적인 수급조절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전망 행사는 서울에서 의전행사 중심으로 개최되어 정책수요자인 농업인·생산자단체의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농업인의 참여도를 높이고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산지 중심의 지방대회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동 행사를 통해 농업인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정책 담당자,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인․생산자단체․유통인 등의 자율적 생산․유통 조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7.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시설원예 농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지열냉난방시설‧목재펠릿난방기를 지원하였으나, 초기 사업비 부담과 지원대상 제한으로 확대보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지중열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중열냉난방시설의 경우 지열냉난방시설 대비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약 37% 정도 절감 기대) 있어 농가 부담을 완화하게 되고, 폐열 재이용시설은 발전소‧소각장 등 폐열의 농업에너지화를 통해 버려지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농가 경영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에너지절감시설로 지원해 온 공기열냉난방시설 농가 지원기준을 0.1~0.5ha에서 0.1~1.0ha로 조정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원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28. 농업인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로 GAP 활성화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GAP(농산물 우수관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 시․도 지원, GAP 인증기관 등 3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14년 10월부터는 인증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되고 구비서류 또한 기존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완화되었으며, 인증 구비서류에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제도를 내실화하였습니다. 29. 원산지 거짓표지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였으나, 2015년 6월 4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합니다.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한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적용하며,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합니다. 30. 친환경농업직불금(유기) 3년간 추가지급으로 유기 인증 농가의 소득 보장 확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 재배 실천 농가의 소득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개편하여 유기지속직불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동 필지에 대해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신규 도입되는 유기지속직불금 지급단가는 현행 유기 지급단가의 50%인 논 300천원/ha, 밭 600천원/ha이며, 우선 3년간 지급하고, 향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영구 지급 등 지속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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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 | 6,956 | ||
5083 | 6,784 | ||
5082 | 7,538 | ||
5081 | 6,6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