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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 안전관리 위반하면 직불금 지급 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06 조회수 6817
전국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농약 불법사용에 점검과 처분이 강화되며 농경지 오염실태 조사와 개량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쌀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농약의 오남용 사례 증가 등 일각에서 국내 생산 쌀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해 마련한 결과다.

이번에 마련된 ‘국내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산·유통 쌀 안전성 조사 강화

쌀 직불제 이행 농가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강화된다. 위반 확인 시 쌀 직불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전년도에 수매 보관 중인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전국 235개소 RPC 등 대한 안전성 조사다.

쌀 부적합 농가에 대해 다음년도 ‘안전성 재조사 사전 예고제’도 실시된다. 부적합 결과 통보 시 다음년도 재조사 계획과 처벌사항 등을 사전 고지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안전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쌀 부적합 확인 농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부적합 농가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에서 제외 조치되며, 농림사업자 선정 시 후순위 선정 등 전체 농림사업으로 참여 제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RPC 등 시중 출하 쌀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합동 안전성조사가 실시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조사가 펼쳐지며 분석실 체험행사 등 소비자 정보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 농약 유통·취급 안전관리 강화

농약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명예지도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강화된다.

또한농약 불법사용자와 판매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강화된다. 안전사용기준 위반 농업인은 60만원→100만원으로, 불법추천 판매자 300만원→500만원으로 각각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 안전한 쌀 생산 위한 농업 환경 구축

농경지에 대해 비소 등 중금속 오염실태조사 및 토양개량사업이 추진된다.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오염실태조사 및 수질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비소 등 중금속 흡수 저감화 방안을 연구하며, 병충해 조기예찰제 도입으로 농약 사용 최소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무인공중포충망을 통해 병해충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쌀 안전관리 인프라 확대

안전성 검사장비 현대화로 검사 성분 수를 기존 245개→320개 성분으로 확대한다. 수출 친환경농산물에만 적용하던 320성분 분석법을 쌀 등 전 농산물로 확대하기 위해 분석 장비와 인력도 확충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국내산 쌀의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2015.01.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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