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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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계탕, 미국 수출 본격 개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30 조회수 9281
- 한·미간 삼계탕 수출 행정절차 마무리로 8월초 수출 개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7일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열처리 가금육 제품 수입허용 국가로 등재된 이후 행정절차 협의가 완료되어 우리나라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고 밝혔다.
 ○ 이번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는 업계와 정부가 손을 잡고 노력한 결과로,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국내 축산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이다.
   - 이는 미국이 우리 가금육 위생관리 수준을 자국과 동등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 그동안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업무협력을 통해 미 농업부와 국내 수출작업장 미국 등록(6.18), 수출검역(위생)증명서 합의(6.23) 및 수출제품의 표시사항 협의를 완료(7.24)하였다. 
    * 수출작업장(4개소): 도축장 2(하림, DM푸드), 가공장 2(하림, 마니커) 
   -특히, 수출검역(위생)증명서는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수출지원 및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수출현장에서 같은 증명서에 양 기관이 서명하는 형식으로 합동 발급하기로 하였다. 
 ○ 후속 행정절차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미 농업부에 등록된 4개 수출작업장에서는 수출품 생산, 포장지 제작 등 사전 준비를 거쳐 8월초에 미국으로 삼계탕을 선적할 예정이며, 업계는 우선 연간 200톤 정도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삼계탕 수출규모(수출량): '11년(3천 톤), '12년(2.5천 톤), '13년(1.9천 톤)
     * '13년 나라별 삼계탕 수출량: 일본(1,179톤), 대만(496톤), 홍콩(168톤), 기타(51톤)
   -앞으로 우리 교민뿐 아니라 아시아계(약 14백만 명)까지 공략에 성공할 경우 축산업계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삼계탕은 열처리된 제품으로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무관하게 수출이 가능하나, 신선 가금육은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발생이 없어야 수출 가능
□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삼계탕 미국 수출 일정에 맞추어 삼계탕 홍보·판촉 행사 등 해외 마케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LA 중심의 서부지역과 뉴욕 중심의 동부지역 유통매장과 연계하여 한국산 삼계탕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식 등을 통해 소비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 서부지역: 시온마켓, 한남체인, H-Mart 등 34개 매장
    * 동부지역: 한양마트, H-Mart 등 36개 매장
□ 농식품부는 이번 미국시장 진출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중국 및 EU와 삼계탕 수출을 위한 검역협의 진행 중 
  ○ 삼계탕 이외의 열처리 가금제품도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추가 제품 등록 등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 삼계탕이 지속해서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 제품 및 수출작업장의 검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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