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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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농산물 인증 후 농약 살포한 농가 대거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30 조회수 8483
- 상반기 특별단속으로 기준위반 3,753농가 및 4개 민간인증기관 적발
- 유기·무농약농산물 토양부터 관리, 9.25부터 토양 잔류농약검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인증 농가 및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특별단속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작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에 따른 것이다. 

농관원은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 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하였다는 설명이다. 

❍ 조사결과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3,753 농가(3%)를 적발하여 인증취소 처분하였다.

* 위반유형 : ①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 혼합 살포 ② 모내기 전 본 답에 제초제‧화학비료 사용 ③ 볍씨 소독에 화학합성농약 사용 ④ 농약을 사용하는 육묘장에서 모종 구매 사용 ⑤ 농약이 함유된 상토(床土)나 자재 사용 등

❍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학합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563 농가로 전체 위반농가의 95%를 차지하였다.

또한, 작년 연말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단속 및 처벌규정 강화 등으로 부실인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규정 위반 사례가 남아있다고 보고 올해도 전국 72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행하였다.

❍ 조사결과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과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을 적발하여, 지정취소 및 3∼6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 이로써 ’13년 10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발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취소 4개 기관, 업무정지 22개 기관 등 26개 기관에 이른다.

*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수 : (’12년) 78개소 → (’13년) 76 → (’14.7.) 72(취소예정 1개소 반영) 

최근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 의지가 인증농가에 알려지면서 인증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개선 : 부실인증기관 삼진아웃, 인증포장 전 필지 현장심사 의무화 등

❍ 친환경 인증농가는 ’13년 말 127천 호에 달하였으나, 최근 인증을 스스로 포기한 17천 호를 포함하여 21천 호(17%)가 감소 106천 호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내실화되고 있다.

* 인증농가 수: (’13년 말) : 126,746호 → (’14년 7월) : 105,734(17%↓)

한편, 정부는 작년 6월 삼진아웃제 도입 등에 이어 올해에도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담은 관련 법령(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3.24)하여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영리 위주의 부실인증을 차단하기 위해 비영리 기관·단체 위주로 인증기관 지정 

- 고의·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한 경우 단 1회 위반으로도 인증기관 지정취소와 함께 형사처벌 하는 규정 신설

- 농식품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을 갖춘 자에 한해 심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한 경우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하는 규정 마련

이와 함께 농관원은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좀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도 개선하여 9.25일부터 시행한다. 

❍ 유기·무농약농산물 재배지 토양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 강화

- 지금까지는 재배 중인 작물체 위주의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고의적인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잔류검사 우선 실시

❍ 잔류 농약 동시다성분분석법(여러 가지 농약 성분을 한 번에 분석하는 방법)의 분석대상 성분 수를 현재 320성분(’14. 7월 시행)에서 ’15년 하반기부터는 400성분 이상으로 확대

* 분석성분 수 : (’11) 177성분 → (’14.3) 245 → (’14.7) 320 → (’15. 하반기) 400 

❍ 단성분 분석(한 번에 한 가지 성분만 분석하는 방법)으로만 분석이 가능한 농약의 분석 건수 확대

- 일부 인증농가에서 동시다성분분석이 불가능한 일부 농약 성분의 분석 횟수가 적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몰래 사용하는 사례 방지

* 분석실적: (’13.) 33건 → (’14. 7) 401/700(’14.계획) → (’15. 계획.) 2,000건

* 분석결과·조치: 농산물 5건/348건(판매중지, 2건 고발), 유기농자재 2/53(고발) 

❍ 올해 하반기 중 잔류농약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농약분석 및 분석성적서 발급과정의 적정성 여부 특별점검 실시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1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 등으로 부실인증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구체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은 물론 인증농가의 인증기준 위반사례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 앞으로 “인증심사와 생산과정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유통과정에서 비 인증품이 인증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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