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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식품부, 가뭄대책비 47억 5천만원 긴급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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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7-21 | 조회수 | 9418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강수량 부족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중부 이북지역에 가뭄대책비 47억 5천만원(국비 38, 지방비 9.5)을 7월 21일에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 금년도 7월 20일 현재 전국 평균 강수량은 438mm로 평년 강수량 671mm의 65%에 불과하고,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도 51%로 평년저수율 76%의 67%에 그치고 있다. ○ 특히, 금년 장마는 평년에 비하여 10일정도 늦게 찾아 왔고 주로 중부 이남지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난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지역은 비가 와서 어느 정도 가뭄이 해소되었으나 인천시, 경기도 북부, 강원도지방 등 중부 이북지역의 경우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해소되지 않았다. □ 6월말까지는 남부지방 이모작지역을 끝으로 모내기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벼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7월 하순부터는 벼이삭이 생기기 시작하는 유수분화기(幼穗分化期)에 접어들므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 현재 전국 평균 저수율은 51%로 저수율이 30%이상 확보된 저수지에서는 비가 적게 오더라도 약 1개월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저수율이 낮은 지역이나 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용수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평균저수율 : 51%(경기 35, 강원 35, 충북 49, 충남 45, 전북 61, 잔남 59, 경북 51, 경남 56) □ 이에 농식품부는 강수량 부족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평균 저수율이 40% 미만인 중부 이북지역 3개 시·도(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에 긴급용수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가뭄대책비 47억 5천만원(국고 38억원, 지방비 9.5억원)을 긴급지원 하게 되었으며, * 지원액 : 47.5억원(인천광역시 17.5억원, 경기도 14억원, 강원도 16억원), 국고 80%, 지방비 20% ○ 지자체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대해 제한급수를 통해 용수를 절약하는 한편, 대체 용수원 개발·간이 양수장 설치·저수지 양수저류·양수급수·들샘파기·하천굴착·저수지 준설·물차공급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긴급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강우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뭄이 확산될 경우 추가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등 가뭄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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