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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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 전면 개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15 조회수 438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농식품 가공ㆍ판매업체와 음식점의 원산지 자율표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 2005년부터 원산지 표시기준, 관리인력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를 지정·운영하여 왔으나,


❍ 최근 FTA 확대 등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확대로 민간의 자율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현황: (’94)178품목 → (’08)536 → (’10)628 → (’13)635


주요 내용은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업체 지정대상을 HACCP인증을 받은 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까지 확대하고,


❍ 우수업체 지정신청 시기를 연 2회(3·9월)에서 4회(1·4·7·10월)로 늘려 신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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