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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의 필수품 농기계 담합 적발 · 과징금 234억 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24 조회수 10188
ㅇ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하여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게 시정명령과 총 234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ㅇ아울러, 농기계 입찰이나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담합한 4개사(국제종합기계(주), 대동공업(주), 동양물산기업(주), 엘에스엠트론(주))에게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ㅇ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4호(거래상대방 제한), 8호(입찰 담합)을 적용하여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리고, 5개사에게는 총 234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ㅇ농기계 제조·판매사의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가격신고 관련 공동행위이다.

ㅇ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정부가 가격 인상시기(분기별), 모델별 인상횟수(연1회), 인상폭(물가상승률 범위 내)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가격통제권을 행사해왔다. 

ㅇ이 과정에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2002년 11월부터 20011년 9월까지 농기계 가격신고시 사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간의 의사연락을 통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률을 협의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ㅇ반면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1월 이후에도 기존의 관행대로 농기계 판매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했다.

ㅇ농협 계통사업 관련 공동행위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2003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농협중앙회 농기계 계통계약 체결을 앞두고 영업본부장 모임을 통해 농협이 제시한 계통계약(안)에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협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특히, 2011년도에는 농협 계통사업을 거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도 했다.

ㅇ농협 매취사업 관련 공동행위에서는 업체들의 거부로 2011년 계통계약 체결이 무산되어 농협중앙회가 계통사업을 매취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자, 4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업자들은 2011년 3월 경 영업본부장 모임을 통해 매취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ㅇ반면, 엘에스엠트론이 당초 불참합의를 깨고 매취사업에 참여하자 국제, 대동, 동양 3개사는 2011년 4월 경 영업본부장 모임을 갖고 3사가 공조하여 엘에스엠트론 강세 지역 자사대리점에 판촉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엘에스엠트론을 견제하기로 합의했다.

ㅇ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공동행위에서 4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2010년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했고, 2011년에는 입찰기종을 업체별로 배분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ㅇ4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수리용 또는 교체용으로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ㅇ농기계 가격신고 관련 공동행위는 정부가 장기간의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통제권을 행사해 왔으나,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이후에도 담합을 계속해 온 업체들의 구조적 불공정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다만, 정부의 행정지도가 동인이 되었고, 담합 대상인 정부에 신고가격은 실제 유통단계에서의 할인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인 농업인에 미친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조치했다.

ㅇ농협 계통사업 관련 공동행위도 농협이 공통의 계약조건을 사전에 업체들에게 제시하여 경쟁의 여지를 줄어들게 하고, 최종 계약내용도 상당한 협상력을 보유한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 농업인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조치했다.

ㅇ반면, 농협 임대사업 관련 입찰담합과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는 경쟁질서의 저해정도가 크다고 판단하여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ㅇ이번 조치로 농기계 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업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향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장경쟁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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