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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산업 종합대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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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5-08 | 조회수 | 5637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자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자재산업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최근 유류, 비료·농약 원재료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자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가의 경영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농자재비(천원) : (‘05)7,637 → (‘09) 8,960 → (‘10) 9,627→ (‘11) 9,678 (‘05년대비 27% 증가) ❍ 이에 정부는 농자재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12.11월~3월), 농기계, 비료, 농약, 시설자재 등 분야별 현황·문제점을 분석하여 ‘농자재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농자재산업 종합대책’은 농기계 이용 효율화, 비료·농약·에너지 사용량 절감, 농자재 유통구조 개선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 비용 절감방안에 중심을 두고 있다. ❍ 아울러 농자재 R&D 지원 확대, 해외 진출 지원, 수입대체 확대 등 농업의 후방연관산업인 농자재산업 강화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농자재 이용 효율화 대책은 아래와 같다. ❍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농기계 구입비용 및 일손부담 경감을 위해 시·군의 밭농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16년까지 400개소, 논농사용 농기계은행은 ‘17년까지 8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들녘별 경영체도 ‘17년까지 500개소로 확대하고 들녘별로 순차적일괄 농작업을 추진하여 농기계 공동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 밭농사 농기계 임대사업소 : (‘12) 250개소 → (’13) 293 → (‘16) 400 * 논농사 농기계 은행 : (‘12) 692개소 → (’13) 700 → (‘17) 800(전국 지역농협의 92.6%) * 들녘별 경영체 : (‘12) 163개소 → (’13) 213 → (‘17) 500 - 지역간 농기계 공동이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용시기가 다른 원거리 지역간은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일괄 농작업을 추진하고 근거리(인접 시·군) 지역간은 농기계 공동이용 풀(Pool)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 경기가산·강원내촌·전남팔영·경북무을·제주함덕농협 농기계 공동이용 MOU 체결(‘13.4) - 또한 농촌의 일손부담을 줄이며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장애인·영세농 등의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맞춤형 농작업 대행서비스도 2014년 시범 도입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논 농작업 대행면적 : (‘12) 벼 재배면적의 23%(195천ha) → ('15) 30% * 밭농사 농작업 대행서비스도 지자체 여건을 고려 초기 시범사업(‘14) 후 단계적 확대 - 아울러, 전국 시군에 농기계 임대 콜센터를 운영하고, ‘14년 이후부터는 인터넷·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농기계 임대 예약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비료·농약·에너지 사용량 절감) 유기질비료 지원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작물의 상태에 따른 정밀처방(농약사용종합시스템)으로 적정농약 사용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 유기질비료 지원: (‘12) 1,350억원 → (’13) 1,450 * 농약사용종합시스템: 회원농가별 맞춤형 농약 처방 서비스 및 구매기록 관리 - 또한 시설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13년 2,690억원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시설 확대, 신축온실 신규지원 및 기존온실 개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감시설: 지열·목재펠릿 냉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수막시설 등 농자재 유통구조 개선대책은 아래와 같다. ❍ (유통구조 개선) ‘16년까지 3개 권역(중부·호남·영남)에 ’농자재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시군단위에는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농자재 전문스토어(자재센터)‘를 설치하여 - 농자재유통센터-농자재전문스토어를 연결하는 유통망을 구축,복잡한 농자재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농자재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농자재 전문스토어(자재센터)’에 농작물 생육 및 농약·비료·농자재 관련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농작물 생육진단부터 처방 구입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재배·시비·방제 컨설팅(기술 조언)을 통해 적정한 비료·농약 사용 유도 가능 ❍ (공정거래 확립) 농자재 업체의 담합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공정위 주관)하고 품질기준을 강화하여 불량자재의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농자재 산업지원 대책은 다음과 같다. ❍ (R&D 지원) 우리나라 농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고효율·친환경·수출전략형 농자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자재 관련 R&D를 ‘17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농자재 관련 R&D 지원 : (‘12) 636억원 → (’17) 1,000억원 ❍ (해외진출 지원) 충남천안에 농기계 종합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고농기계의 수출을 촉진하고 - ‘농자재 수출전략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농자재 산업의 해외진출을 측면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개발협력사업*)와의 연계를 통한 동반진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ODA 동반진출 사례: 카메론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사업(‘11∼’13) - 트랙터, 로터베이터, 이앙기, 육묘파종기 등 국산 농기계 7종 공급 ❍ (수입대체 확대)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약, 비료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13년부터 ’17년까지 총 500억원을 투자하여 신물질농약, 친환경비료 등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원자재 수입의존도 : 화학비료 100%, 농약 88%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자재 관련 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관련 부처간 업무협조를 도모하고, 전문가 및 산업계의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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