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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정부 공급 쌀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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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2-14 | 조회수 | 8556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정부가 방출한 ‘09년산 및 ‘11년산 쌀이 ‘12년산 등과 부정 혼합하는 등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2월부터 3개월간 대대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1월 24일 농협을 통해 ‘09년산 벼 10만톤과 ‘11년산 벼 5만톤을 양곡 도정 업체에 공매하여(공매조건 : 공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곡으로 시장 출하), 전국적으로 1,535개 도정 업체가 낙찰 받은 바 있으며 농관원은 농협으로부터 제공받은 1,5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쌀의 부정유통 행위 및 공매 조건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단속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 입건하여 수사하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 쌀의 생산연도․품종․도정일자 등의 거짓표시 사항은 「양곡관리법」위반으로 형사 입건 수사하고,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또한, 공매 받은 벼를 정곡으로 시장 출하하지 않고 벼나 현미상태로 거래한 경우에도 「양곡관리법」의 지정한 용도 외의 사용·처분 혐의로 형사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 원산지 등 부정유통 처벌규정 -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정한 용도 외의 사용·처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쌀의 품종,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의 거짓표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09년산과 ‘11년산 공매곡 외에도 양곡표시 위반, 가공용 쌀 공급업체의 지정용도외 사용 및 원산지표시 단속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 Complex) 등 쌀 가공업체, 시중양곡 유통․판매업체 등에서 거짓․과대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 RPC 등 양곡 가공업체 3천개소, 양곡 판매업소 120천개소 ○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혼합하여 국내산 또는 수입산 혼합비율 등을 거짓 표시하거나, 지정 용도외 사용 개연성이 높은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 동시 공급업체도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생산연도․품종 거짓표시 등 위반 업체 43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 이중 거짓표시 141개소는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292개소에 대하여는 104,08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92(2012..8.24.)호의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상단의 ‘민원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농관원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하여 쌀의 원산지와 품종·생산연도·도정일자 등 양곡 표시사항의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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