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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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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9-27 | 조회수 | 8078 |
- 10.1~31(1개월) 불법어획물 유통, 판매행위 집중단속 - 농식품부는 어패류의 성육기를 맞이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 유통을 억제하기 위하여 어패류 산란기인 지난 5~6월에 이어 10월을『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동․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육․해상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질적 불법어업인 무허가어업, 선형․어구변형,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어구사용량 초과 부설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하고, 이러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하여는 모두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도간의 교차단속(예, A도 단속공무원을 B도로 파견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어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불법어획물의 위판․육상유통․판매 행위 근절을 위하여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어업 일제 단속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중점 단속대상 및 불법어업 신고센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어업인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부착하고 불법어업 예방 홍보방송도 병행 실시함으로서 어업인들의 준법의식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자원남획과 같은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일제 단속기간 이외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연중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2.09.27 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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