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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세균 초과 검출된‘훈제연어(슬라이스)’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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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6-19 | 조회수 | 4773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주)이랜드리테일이 (주)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하여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란?식약청이 제공하는 부적합 식품의 정보에 따라 매장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말함.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12.06.18 식품의약품안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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