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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곡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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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17 | 조회수 | 8303 |
<P><STRONG>양곡표시 이행여부 등 전국 일제단속 실시</STRONG></P><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 이하‘품관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표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5.15일부터 5.31일까지 17일간 양곡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BR> ○ 이번 단속에서는 시중유통 쌀의 변경된 표시사항 이행여부 및 양곡의 거짓·과대의 표시행위, 가공용 쌀 부정유통 행위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BR> 단속기간 중에는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업체, 시중양곡 유통·판매업체, 정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를 집중단속하게 된다.<BR> * RPC 등 양곡 가공업체 3천개소, 양곡 판매업소 120천개소, 정부 가공용 쌀 공급지정업체 800개소<BR> 구체적인 점검내용은 시중 유통되는 쌀 포장재에 의무표시 하여야 되는 품종, 등급,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등의 미표시 행위와 거짓·과대의 표시 및 광고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BR> ○ 이번 단속에는 현장기동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업체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위반사항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BR> ○ 품관원 관계자는“온라인상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특’,‘최고’, ‘베스트’,‘스페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2010년산 이전 쌀을 판매하면서 ‘햅쌀’이라고 표기·광고하는 행위는「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BR> 또한 정부에서 가공용 쌀을 공급받고 있는 지정업체 및 정부공급 쌀 낙찰업체에 대하여도 부정유출 행위, 지정용도외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BR> ○ 품관원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중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는 잠복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용 쌀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BR> * ‘12.1∼4월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위반 : 18건(원산지 거짓·미표시 4건, 양곡관리대장 미비치 등 14건)<BR> ○ 또한, 정부에서 공공비축용으로 보유하다 공매(2012.1.17.)한 2009년산 쌀 21만톤에 대하여도 낙찰업체가 생산연도 및 년산 혼합비율 거짓표시 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단속 한다.<BR>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첨단 과학기법을 동원하여, 쌀의 원산지 또는 품종 거짓표시 등을 가려 낼 계획이다.<BR> ○ 쌀의 원산지 및 품종 거짓표시 의심품에 대하여는 시료를 확보하여 품관원 자체 분석실에서 DNA분석을 실시하여 그 진위를 밝혀내고,<BR> ○ 쌀의 년산별 혼입 및 일반 시중판매 쌀과 오래된 가공용 쌀의 혼입여부를 가리기 위해 쌀의 신선도 감정방법인 GOP시약 처리법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BR>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거짓·과대의 표시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품관원 관계자는 밝혔다.<BR> *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양곡관리법 제20조의3)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BR> * 의무표시사항 미표시(양곡관리법 제20조의2) : 과태료 5∼200만원<BR> 품관원에서는 양곡 부정유통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 1~4월말까지 원산지, 품종 거짓표시 등 위반 업체 218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BR> ○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미표시 행위는 157건으로 22%감소하였으나, 거짓표시는 61건으로 3%증가 하였으며, 이중 거짓표시 61개소는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157개소에 대하여는 6,3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BR> 품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BR>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2(2011.3.4.)호의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BR> ○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상단의“전자민원→부정유통신고”메뉴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BR> 나승렬 품관원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하여 개정된 양곡 표시제의 조기정착은 물론 양곡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BR>2012.05.14 농림수산식품부</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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