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곡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17 조회수 8303
<P><STRONG>양곡표시 이행여부 등 전국 일제단속 실시</STRONG></P><P>&nbsp;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 이하‘품관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표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5.15일부터 5.31일까지 17일간 양곡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BR>&nbsp; ○ 이번 단속에서는 시중유통 쌀의 변경된 표시사항 이행여부 및 양곡의 거짓·과대의 표시행위, 가공용 쌀 부정유통 행위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BR>&nbsp; 단속기간 중에는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업체, 시중양곡 유통·판매업체, 정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를 집중단속하게 된다.<BR>&nbsp;&nbsp; * RPC 등 양곡 가공업체 3천개소, 양곡 판매업소 120천개소, 정부 가공용 쌀 공급지정업체 800개소<BR>&nbsp; 구체적인 점검내용은 시중 유통되는 쌀 포장재에 의무표시 하여야 되는 품종, 등급,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등의 미표시 행위와 거짓·과대의 표시 및 광고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BR>&nbsp; ○ 이번 단속에는 현장기동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업체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위반사항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BR>&nbsp; ○ 품관원 관계자는“온라인상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특’,‘최고’, ‘베스트’,‘스페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2010년산 이전 쌀을 판매하면서 ‘햅쌀’이라고 표기·광고하는 행위는「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BR>&nbsp; 또한 정부에서 가공용 쌀을 공급받고 있는 지정업체 및 정부공급 쌀 낙찰업체에 대하여도 부정유출 행위, 지정용도외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BR>&nbsp; ○ 품관원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중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는 잠복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용 쌀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BR>&nbsp;&nbsp;&nbsp; * ‘12.1∼4월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위반 : 18건(원산지 거짓·미표시 4건, 양곡관리대장 미비치 등 14건)<BR>&nbsp; ○ 또한, 정부에서 공공비축용으로 보유하다 공매(2012.1.17.)한 2009년산 쌀 21만톤에 대하여도 낙찰업체가 생산연도 및 년산 혼합비율 거짓표시 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단속 한다.<BR>&nbsp;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첨단 과학기법을 동원하여, 쌀의 원산지 또는 품종 거짓표시 등을 가려 낼 계획이다.<BR>&nbsp; ○ 쌀의 원산지 및 품종 거짓표시 의심품에 대하여는 시료를 확보하여 품관원 자체 분석실에서 DNA분석을 실시하여 그 진위를 밝혀내고,<BR>&nbsp; ○ 쌀의 년산별 혼입 및 일반 시중판매 쌀과 오래된 가공용 쌀의 혼입여부를 가리기 위해 쌀의 신선도 감정방법인 GOP시약 처리법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BR>&nbsp;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거짓·과대의 표시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품관원 관계자는 밝혔다.<BR>&nbsp;&nbsp;&nbsp; *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양곡관리법 제20조의3)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BR>&nbsp;&nbsp;&nbsp; * 의무표시사항 미표시(양곡관리법 제20조의2) : 과태료 5∼200만원<BR>&nbsp; 품관원에서는 양곡 부정유통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 1~4월말까지 원산지, 품종 거짓표시 등 위반 업체 218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BR>&nbsp; ○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미표시 행위는 157건으로 22%감소하였으나, 거짓표시는 61건으로 3%증가 하였으며, 이중 거짓표시 61개소는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157개소에 대하여는 6,3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BR>&nbsp; 품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BR>&nbsp;&nbsp;&nbsp;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2(2011.3.4.)호의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BR>&nbsp; ○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상단의“전자민원→부정유통신고”메뉴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BR>&nbsp; 나승렬 품관원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하여 개정된 양곡 표시제의 조기정착은 물론 양곡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BR>2012.05.14&nbsp;농림수산식품부</P>
공공누리제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495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곡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

8,303
4958

한·중 FTA 농어민 피해 방지 대책 만든다

7,986
4957

5월 가정의 달, 화훼류 부정유통 집중 단속

8,082
4956

과실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매출액 성장률, 전년대비 두 자리 수 상승

4,733
4955

화훼류 부정유통 사전에 차단 한다

8,048
4954

우리 농식품 세계가 인정…수출길 넓힌다

7,932
4953

FTA 수입품 가격정보 공개…유통구조도 개선

8,066
4952

가공식품 수입 늘고 농임산물 수입은 줄고

8,288
4951

“겨울배추 수입 검토 안해”…생산량 증가 예상

7,982
4950

지난해 논 면적 줄고 밭은 늘어

8,473

로그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