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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5월 가정의 달, 화훼류 부정유통 집중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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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04 | 조회수 | 8082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B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 이하 품관원)은 카네이션, 백합, 장미, 국화 등 화훼류 소비가 많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3일부터 17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BR>○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정예명예감시원 3천여명이 투입된다.<BR>○ 또한, 사이버단속반도 투입하여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부정유통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에 활용한다. <BR><BR>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과 스승의 날(5.15.)을 전후하여 카네이션, 백합 등 절화(折花)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하여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는 위반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실시하게 되었다.<BR>○ 특히, 이번 단속에는 지난 4월 6일 화훼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품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훼협회 회원 등 꽃 전문가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화훼류 공판장, 꽂 도·소매업소, 화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BR> * 카네이션 경매?수입가격(‘11년) 국내산은 1속당 3,570원, 중국산은 1,050원<BR><BR>아울러, 품관원은 화훼공판장에서 화훼생산농가, 한국화훼협회, 한국화훼조합, 한국백합연합회, 농가주부모임, 신지식농업인회, 소비자단체,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명예감시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화훼류 소비촉진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대규모 ‘우리 꽃 지킴이 결의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BR>○ 결의대회 후에는 양재동 화훼공판장과 인근 꽃 도·소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화훼류 원산지표시제도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 캠페인도 실시하였다.<BR>○ 민간의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6천명인 소비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15년까지 1만명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BR><BR>한편, 품관원은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올해 원산지 기동단속반을 124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긴급 단속반도 250명을 추가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BR>○ 수입산 꽃을 국산 꽃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거짓표시하는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대대적인 화훼류 부정유통 단속이 이루어 진다.<BR><BR>품관원은 지난해 수입화훼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71개소를 적발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1개소는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70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BR>○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BR> * 과태료금액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량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함 (최하 5만원)<BR><BR>품관원 관계자는 기관 홈페이지(원산지종합관리/정보마당)를 이용하여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식별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BR>○ 화훼류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BR> <BR><DIV class=informer>2012.05.03 농림수산식품부</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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