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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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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0-10 | 조회수 | 4319 |
<SPAN id=bodyArea> <P style="LINE-HEIGHT: 150%; MARGIN-TOP: 0px">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연합뉴스의 ‘유치원에서도 美쇠고기 사용’ 보도와 관련, “현재 단체급식소 등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소고기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BR><BR> 또한, 집단급식소 등은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메뉴표,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으며, 교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소는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으로 부모에게 알리고 있다.<BR><BR> 농식품부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잘 이행되도록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학교·병원 등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등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R><BR> 문의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02-500-2097 </SPA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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