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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 투명성 높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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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9-14 | 조회수 | 4638 |
<SPAN id=bodyArea> 앞으로 농수산물의 경매가 조작, 농수산물 허위상장, 불법적인 중도매업 명의대여 등과 같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각종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BR><BR>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경매가 조작 및 농수산물의 허위상장 비리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중도매업 명의대여를 규제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BR><BR> 농수산물 경매비리는 국민의 먹거리인 농수산물의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등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폐해를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BR><BR> 개선안은 ▲경매가 조작이 주로 경매사를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 비리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고 ▲경매사가 경매비리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도매시장법인도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토록 해 경매사를 고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BR><BR> 그 동안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과징금제도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토록 하고 ▲유통인들의 관행화된 불법·탈법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련 교육도 강화토록 했다.<BR><BR> 또한, 엄격한 요건하에 도매시장개설자로 하여금 중도매인의 거래내역을 검사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개설자의 검사권한 또한 강화해 농수산물의 허위상장 비리를 예방하도록 했다.<BR><BR> 특히 영농손실보상금의 편취를 위한 허위상장을 막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발급하는 표준정산서를 농작물의 실제소득 입증자료로 제출할 경우에는 표준송품장이나 판매원표 등과 같이 실제 경매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BR><BR> 이밖에, ▲불법적인 중도매업 명의대여에 대한 규제책으로 불법 명의대여자는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허가취소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신설토록 했으며 ▲불법으로 명의대여를 받은 명의사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중도매업을 허가해 주지 못하게 하는 진입제한 규정도 새로 마련토록 했다.<BR><BR>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문란케 했던 경매비리가 상당히 줄어들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BR><BR>문의 : 국민권익위원회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02-360-6815 <BR></S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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