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한과 · 치킨 · 자장면 연내 원산지 표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09 조회수 4235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대폭 확대 운용된다. 올해 말부터 제도에 추가되는 품목은 떡, 빵, 한과류 등 쌀을 원료로 한 미포장 과자류와 엿류, 누룽지 등이다. 이와 함께 치킨ㆍ중국음식ㆍ도시락 등 배달업소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배달업소는 영수증ㆍ포장지 등에 제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올해 안에 품목 선정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관련 법규가 내년 하반기께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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