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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배추·얼갈이·부추·미나리·오이 거래단위기준 모호.. 중도매인 ´곤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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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8-20 | 조회수 | 4423 |
가락시장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부류별 가격정보에 일부 품목의 경우 거래단위 기준이 모호해 중도매인들이 납품처로부터 곤혹을 치르고 있다.<BR><BR> 가락시장 한 배추 중도매인은 “10kg 그물망 기준의 거래단위에 따라 경락 가격이 공시돼 있지만 실제 10kg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고 겉잎을 제거하면 중량은 더 감소한다”며 “3입(入)그물망 기준으로 명시돼야 납품처의 불신을 다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BR><BR> 이 같이 중량과 포장단위가 함께 표기된 상품은 배추, 얼갈이, 부추, 미나리 등으로써 중량이 미달될 경우 납품처는 중도매인에게 납품 단가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존 중도매인과의 거래를 끊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BR><BR> 한 가락시장 중도매인은 “일일이 풀어볼 수 없어 그대로 납품할 경우 납품처에서 세척 및 가공 작업 시 중량이 미달된다는 불만이 잦아지고 있다”며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등급표준화 검사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BR><BR> 또 다른 중도매인은 “백다다기 오이 100개, 취청 오이 50개를 기준으로 부류별 가격이 공시돼 있지만 실제 한 박스에 80~90개인 경우가 허다하다”며 “납품처는 개수를 기준으로 수량을 산출하지만 오이의 경우 박스 중량으로 기준을 산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BR><BR> 이 같은 중량 미달은 장마철을 비롯해 기상재해로 인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할 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각 품목별로 가격이 비쌀 때는 기준량보다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현재 개수와 중량이 혼재돼 있어 다소 문제점이 지적되는 품목은 생산자, 도매법인, 중도매인과 논의해 조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실제 거래되는 단위 위주로 거래 가격을 공포하기 위해 과학적인 접근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P align=right>- 출처 :농수축산신문 (09.8.19)-<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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