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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등록제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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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8-19 | 조회수 | 3656 |
<SPAN class=s02><STRONG>공정한 가격결정·대금결제 안전성 ‘의문’</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도매시장법인 등록제 전환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등록제 하에서도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다. 농안법과 농안법에 의해 설립된 공영도매시장의 기본 목적은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에 있기 때문이다.<BR><BR>도매시장의 농산물 취급량이 국내 생산량의 절반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농산물 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 제도 변경은 필연적으로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BR><BR>특히 출하자 보호의 경우 공정한 가격결정과 대금결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출하자 보호를 전제하고서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부실은 출하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초 서울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부도 사건과 10여년 전 경기 구리농산물도매시장 고려청과 출하대금 체납 사례가 그 보기다.<BR><BR>공정위 주장대로 등록제를 통해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출하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농산물유통 전문가들로부터 나오는 이유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정위가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BR><BR>공개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장관계자의 지적대로 농산물유통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모두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를 선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8.19)-<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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