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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등록제 ‘반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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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8-17 | 조회수 | 4103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등록제 완화 토론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BR><BR>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지난 14일 서울시 회기동 소재 KDI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 토론회에서 김진국 건양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매시장 지정제 운영은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불투명하며 일정기간 유통종사자들의 영업보호로 인한 진입장벽으로 작용됨에 투자 및 영업활동 촉진을 저해하는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BR><BR> 그는 이어 “도매시장별로 공급물량이 다름에도 사업자 수를 제한해 경쟁 제한성이 상존하고, 특히 도매시장별로 취급품목이 정해져 있는 등 시장분할이 이뤄져 있다고 볼 수 있어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적 시장구조로 인해 생산자인 농민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소지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2중의 후생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BR><BR> 이에 대해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은 “도매시장법인은 거래 상품의 소유권도 없고 다만 거래교섭력이 부족한 영세 출하농민들을 위해 공공적인 차원에서 대리 기능, 촉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시했다.<BR> 그는 이어 “공영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시장 참여자를 제한하는 것은 제한된 시장공간에서 완전 경쟁시장을 구현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구축한 것"이라 면서“도매시장은 인위적인 완전경쟁시장인 만큼 거래의 공간이 한정돼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며 거래 설립에 필요한 정보 전달 비용을 절감키 위해 참가자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BR><BR> 또 김 실장은 “도매시장은 법인별로 청과, 채소, 수산, 축산 등 취급부류가 정해져 있다”며 “이는 시장을 분할해서 카르텔 구조를 만들어 가격담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수축산물의 상품 및 유통 특성으로 인해 도매법인의 전문화를 기화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BR><BR> 김광천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차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도매시장이 건립됐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농민과 생산자 단체의 의견은 구하지 않느냐”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당 경쟁의 피해는 누가에게 올 것인지 반문했다.<BR><BR> 안용덕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도매시장법인 경영 혁신 등은 등록제 전환과 별개의 문제로 여긴다”며 “농안법 개정 작업 시 등록제를 포함해 규제완화 방안도 검토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BR><BR> 김윤식 대구효성청과 대표는 “규제완화라는 도식화된 틀에서 검토하다보니 편중된 결과가 나왔다”며 “도매시장법인의 독점 경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농산물 유통채널의 다변화로 출하처가 다양해져 마케팅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BR> <BR><P align=right>- 출처 :농수축산신문 (09.8.17)-<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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