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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축산물 개방 낮은 수준서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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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8-11 | 조회수 | 3776 |
<SPAN class=s02><STRONG>한·인도 ‘포괄적 동반자협정’ 서명…내년 1월 발효 예상</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세계 2위의 곡물 재배국 인도가 우리나라의 여섯번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됐다.<BR><BR>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은 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FTA와 성격이 같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세파)’ 협정문에 정식으로 서명했다.<BR><BR>이날 정부가 공개한 협정문에 따르면 농축산물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BR><BR>우리나라는 쌀·쇠고기·돼지고기·고추·양파 등 전체 농축산물의 44.8%(HS 10단위 기준)를 개방 대상에서 뺐다. 또 망고·후추 등은 8년에 걸쳐 관세를 절반으로 깎기로 했고, 대두박·유채박·사료용 종자 등은 단기간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BR><BR>인도 역시 버터·감자·완두콩 등 40.3%(HS 8단위 기준)를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조업 전반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허용하면서도 농업 분야는 제외시켰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농축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인도의 곡물 재배면적은 1억7,000만㏊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넓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70%가 농촌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경작면적은 1.4㏊에 불과하며, 농축산물 관세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인도의 농산물 양허관세는 114%로 우리나라의 64%보다 오히려 높다.<BR><BR>협상 과정에서 인도가 한국의 농축산물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인도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가 워낙 낮기 때문이다.<BR><BR>인도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10대 농축산물 가운데 6개는 관세가 한자릿수에 불과하고 2개는 아예 붙지 않는다. 나머지 2개인 사료용 옥수수(관세 328%)와 참깨(630%)는 할당관세제도를 통해 사실상 0~5%의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인도로부터 연간 1,200만달러어치의 참깨를 수입하고 있다.<BR><BR>양측은 CEPA 발효 시점을 내년 1월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는 최근 내각에서 비준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내부 절차를 마무리했다. <BR><BR>최경림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장은 “양국이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고 상호 통보한 뒤 60일 뒤에 CEPA가 발효되며, 따라서 내년 1월1일 발효를 위해서는 10월 말까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8.10)-<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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