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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산물 선물세트 반품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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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8-03 | 조회수 | 3944 |
<P> <B>대규모소매업고시 일부 개정, 부당 경영간섭 금지 규정 신설도</B></P><P>소비지 유통업체들의 명절용 신선농산물 선물세트 반품이 제도적으로 금지됐다. <BR><BR>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직매입한 명절용 신선농산물 선물세트의 반품을 지난달 31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BR><BR>기존 제도의 명절용 선물세트 반품허용 조항에서는 일반 가공식품을 비롯해 과일류, 버섯류, 인삼류,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의 반품이 허용돼 왔다. 이러한 반품허용 조항 때문에 대형유통업체들은 직매입한 명절용 신선농산물 선물세트 중에서 판매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 명절 이후에 반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BR><BR>그러나 신선농산물 선물세트의 반품이 이뤄질 경우 상품성 저하로 재판매가 매우 어렵고, 납품 과정에서 물류비와 포장비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지 농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이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산지 118개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서 11개 조직이 반품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로 인해 신선농산물은 반품을 금지하도록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BR><BR>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또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유통업체들은 경쟁사 납품업자의 매출정보를 취득해 판촉행사를 강요하는 등 경영간섭이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 유통업체들은 경쟁사 매출정보를 통해 납품업자와 수수료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자사 매출이 부진할 경우 판촉행사를 강요하는 등 경영간섭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 기사 내용 끝 --><BR></P><P align=right>-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09.8.3)-<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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