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유통업체, 납품업자에 판촉사원 파견 요구 불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31 조회수 4262
<SPAN class=s02><STRONG>대법원 판결 나와</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자에게 판촉사원을 파견토록 강요하면서, 인건비를 떠넘기는 관행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농산물 산지유통조직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응해 온 판촉사원 파견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BR><BR>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납품업자인 오모씨가 한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규모 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사원을 파견토록 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토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BR><BR>이번 판결은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서 더 나아가, 대법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납품업자의 권리를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R><BR>실제 aT(에이티·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산지유통조직의 9% 정도가 시식행사 및 판촉사원 투입 요구에 시달린다고 답한 바 있다. <BR><BR>이와 관련 배를 생산하는 한 산지유통조직 관계자는 “산지의 사정이나 시기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행위는 앞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겠냐”고 기대했다</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7.31)-<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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