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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공정위, 도매시장 규제완화 추진 ‘논란 가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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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7-20 | 조회수 | 3224 |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매시장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유통사업자(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진출입을 허용하는 제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며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BR><BR><STRONG>“공정 경쟁위해 유통사업자 진출입 자유화” 밝혀<BR>농식품부·전문가 “현실 모르고 하는 소리” 반발</STRONG><BR><BR>공정위는 최근 도매시장 유통사업자들이 제한적으로 지정돼 있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정 수준 자격을 갖추면 누구든지 도매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법인지정 방식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도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허가ㆍ지정제인 중도매인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중도매업에 종사할 경우 중도매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같은 제도변경 검토에 대해 농식품부를 비롯해 도매시장 유통사업자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자칫 농산물 도매유통 기능이 허물어져 생산자와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BR><BR>현재 농식품부가 도매시장 법인의 규모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역행해 도매법인이 증가하게 되면 경매참여 중도매인이 분산되면서 경매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농민들의 소득감소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도매시장은 농산물 출하대금의 안정적인 결제가 중요한 기능인데 도매법인 진출입이 자유로워지면 출하대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BR><BR>중도매인 또한 적정한 사업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매시장 거래물량보다 지나치게 중도매인수를 늘릴 경우 영업부실에 따른 출하자와 소비자 피해, 거래질서 문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BR><BR>이와 함께 도매시장의 시설을 무제한 공급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도매시장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누구에게나 허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BR><BR>이와 관련 농산물 유통전문가들은 “현행 농안법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각 도매시장의 시설과 거래규모를 벗어나 유통사업자를 늘릴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시설 확보가 어렵고 경영부실에 따른 농산물 유통혼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 기사 내용 끝 --><BR><P align=right>-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09.7.16)-<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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