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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도매시장 중도매업 등록제 ´안될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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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7-13 | 조회수 | 3366 |
<P><STRONG>유통인들 공정거래위원회 농안법 개정 추진 반대</STRONG></P><P>공정거래위원회가 공영도매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키 위해 추진 중인 중도매업 허가제 완화에 대해 가락시장 유통인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BR><BR>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공영 도매시장 유통사업자들의 시장과점 문제를 해결키 위해 중도매인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제 역시 완화해 진입을 용이토록 하는 방향으로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BR><BR>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지난 6월 전국도매시장 개설자 합동회의를 걸쳐 허가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한국규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며 8월 중 공청회 진행을 통해 기존 입장대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BR><BR>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이 같은 공정위의 개정 의견에 대해 중도매인 허가 수에 따른 점포 수 배정 문제, 적정 중도매인 수 이상 유통인 급증으로 인한 영업 부실 시 출하자·소비자 피해 전가, 거래 질서 문란 초래, 현행 신규 진입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 검토해 현행 허가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BR><BR> 이현구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자체 물류 기지를 소유한 대형할인점 또는 체인 슈퍼화 등의 조직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시장 유통 주체들의 비약적인 수요증가를 양성할 경우 전체 유통의 연결고리 역할에 있어 한계점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BR> 그는 따라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농어민을 보호하는 경매제, 전량수탁판매, 익일대금결제 등의 의무에 대한 반사이익을 부여하는 현행 허가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BR><BR> (사)한국농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관계자도 “등록제 변경은 도매시장의 거래시스템과 한정·고정된 도매시장 시설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이고 도매시장 법인 수가 늘면 거래참여 중도매인 수가 줄어들어 구매경쟁의 약화로 경매가격이 하락한다”고 밝혔다.<BR></P><P align=right>- 출처 :농수축산신문 (09.7.13)-<BR></P><PRE></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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