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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 ´최다´...음식점원산지표시제 도입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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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7-13 | 조회수 | 3530 |
지난해 7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 이후 1년간 98만4000여개의 음식점을 지도·단속한 결과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이 110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 이와 관련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으로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별화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BR><B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8일부터 지난 5월까지 98만3783개 음식점과 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쇠고기 1108개소, 쌀 161개소, 돼지·닭·김치 519개소 등 총 1788개소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BR><BR> 유형별로는 허위표시가 1240개소, 미표시가 548개소 등이었으며, 규모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718개소, 휴게음식점이 18개소, 위탁·집단급식소가 52개소였다.<BR><BR> 허윤진 농관원 원장은 “도입 1년 만에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96~98%로 추정돼 당초 우려와 달리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음식점 업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BR><BR> 특히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으로 수입산과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가 차별화되면서 가격 차별화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BR><BR> 실제 쇠고기의 경우 500g 기준 지난해 5월 수입산과 국내산 소비자 가격차이가 2만3315원이던 것이 지난 5월에는 2만7924원으로 벌어졌으며, 쌀도 20kg 기준 가격차이가 지난해 5월 6705원에서 지난 5월에는 9758원으로 벌어졌다.<BR><BR> 농관원은 오는 11월 9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자의 상호·주소 등을 농식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산된 원산지 규정을 일원화하고,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에 대한 식별법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BR><P align=right>- 출처 :농수축산신문 (09.7.13)-<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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