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수입농축산물 유통이력 대상 확대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10 조회수 3618
<SPAN class=s02><STRONG>쇠고기 12개 부위·공업용 천일염-대두유로 한정</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국민 건강과 수입 농식품의 원산지 위반 방지를 위해 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입 농축산물을 좀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BR><BR>이는 정부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면서 유통이력 관리대상을 광우병 위험이 큰 쇠고기 12개 부위,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로 한정함에 따라 대상 품목을 좀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BR><BR>정부는 지난 5월 관세법을 개정해 수입물품의 통관 후 이력관리 조항을 신설했고,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거해 7일 관세청장 명의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됐다. <BR><BR>이 고시는 △위해성이 입증된 경우 △비식용으로 수입된 후 식용으로 둔갑해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조건에 해당되면 관세청장이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R><BR>또 유통이력 관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품목을 수입한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는 관세청에 양수한 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주소·중량·양도일자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긴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R><BR>이들 대상 품목은 국내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해지고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둔갑 판매도 상당부분 근절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BR><BR>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을 한약재·고추·마늘·양파·찐쌀·인삼 등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BR><BR>배석태 약용작물전국협의회장(경북 영주농협 조합장)은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약용으로 둔갑해 국산 한약재의 생산기반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약재도 대상 품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김상의 고추전국협의회장(충북 음성농협 조합장)은 “중국산 냉동고추는 국내에서 건조된 뒤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고, 수입 고추 다진양념은 파프리카 색소를 섞는 등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할 고추류가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다.<BR><BR>배옥병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대표는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을 크게 확대해야 하고, 처벌도 현 규정보다 훨씬 더 강화해 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7.10)-<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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