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농안법 연말까지 개정키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10 조회수 3350
<SPAN class=s02><STRONG>도매시장 거래제도 둘러싼 논쟁 재연되나</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농림수산식품부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작업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를 둘러싼 논쟁도 재연될 조짐이다.<BR><BR>농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새로운 농안법 개정안을 확정키로 하고 개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기존 농안법 전문을 한글화하는 등 법규정을 모두 알기 쉽게 개정해야 하는데 이에 맞춰 농안법 내용도 손보기로 한 것이다.<BR><BR>이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과 관련해서는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변경과 운영체제 문제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BR><BR>거래제도의 경우 상장경매제를 원칙으로 정가수의매매와 상장예외거래를 예외적인 거래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현재의 농안법 규정을 상장경매제와 정가수의매매 모두를 원칙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중에 있다. 이 경우 지금은 예외적인 거래방식인 정가수의매매가 기본적인 거래방식이 되는 것이다.<BR><BR>도매시장 운영체제와 관련해서는 관리사무소 체제인 지방도매시장의 열악한 상황이 고려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을 활용한 위탁관리나 권역별로 지방도매시장을 묶어서 공동 관리하는 광역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BR><BR>한편 농안법 개정작업이 구체화되면서 시장도매인제 확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농식품부가 사전작업을 위해 지난 4월 이후 수차례 열었던 도매시장제도개선회의에서는 시장도매인제 확대여부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에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지난 2000년 시장도매인제 도입 당시와 2007년 시장도매인제 확대 도입시 벌어졌던 논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BR><BR>한 도매시장 관계자는 “양측이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를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안”이라며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 치열한 논리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BR><BR>농식품부는 자체적으로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7.10)-<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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