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자료실
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림사업 연령제한 최소화해야"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7-07 | 조회수 | 3299 |
- KREI, '농림사업 연령제한 실태·개선방안' 제기<BR>- "65세이상 48.1%…고령사회 부적합한 정책"지적<BR><BR>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농업경영주의 비율이 48.1%에 달하는 데도 불구, 일부 농림사업지침 상에 비현실적인 연령제한을 규정한 독소조항을 두고 있어 고령사회에 부적합한 농업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BR><BR>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농정속보 ‘농림사업의 연령제한 실태와 개선방안’을 통해 이 같이 제기했다. <BR><BR>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언급되고 있는 농업인 연령의 최대범위는 만 15세부터 만 84세까지, 정상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도 75세까지로 보고 있으나 현 농림사업시행지침상 만 60세가 넘어서면 영농규모 확대와 관련된 각종 지원정책에서 제외돼 고령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농업정책으로 나타났다.<BR><BR>이와 같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사업 59개중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농림사업은 농지은행사업·과원영농규모화사업·창업농경연인육성사업·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경영이양직불제·농업인 재해공제사업 등 6개 사업에 달한다. <BR><BR>최경환 연구위원은 연구결과를 통해 현행 만 60세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는 농지은행사업 농지매매사업지원과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경우, 영농의욕과 건강상태·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해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BR><BR>또 만 45세로 지원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경우도 도시민이 농업창업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 후 3년간 사업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으므로 일관성 유지와 유능한 인력유인을 위해 기준연령을 55세까지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70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영농도우미신청연령을 75세까지 연장하고, 농업인공제사업의 경우 가입연령을 만 15세에서 84세까지로 제한하지 말고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최 연구위원은 “농업경영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단기간에 은퇴하면 농업분야의 심각한 인력부족문제를 야기하고, 또 이들이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전환될 경우 사회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최선의 복지대책은 경제활동에 참여해 소득을 확보하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고 말했다.<BR><P align=right>- 출처 :농수축산신문 (09.7.6)-<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4709 | 3,951 | ||
4708 | 3,726 | ||
4707 | 5,326 | ||
4706 | 3,299 | ||
4705 | 3,459 | ||
4704 | 3,004 | ||
4703 | 3,470 | ||
4702 | 3,403 | ||
4701 | 3,220 | ||
4700 | 5,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