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외래병해충 방제로 작물폐기시 보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01 조회수 3241
<SPAN class=s02><STRONG>농식품부, 감자걀쭉병 등 피해 국가보상 근거마련</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감자걀쭉병 등 외래 병해충 방제과정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근거가 마련됐다.<BR><BR>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래 병해충 공적방제 손실보상 기준’을 6월30일자로 고시했다.<BR><BR>이 기준에 따르면 외래 병해충의 매몰·소각 등으로 농가가 농작물을 폐기할 경우 국가는 농작물 피해와 소독과정에서 쓰인 비용을 보상해준다. 다만 방제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박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BR><BR>보상 기준은 1년생 작물의 경우 수확된 농작물은 수익이 되는 부분의 무게로 하고, 재배중인 것은 예상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생산량 중 최고·최저치를 뺀 나머지 3년치로 하기로 했다. 단가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보통품 평균가격이 적용된다.<BR><BR>과수 등 다년생식물과 기타 실험실 배양묘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거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따르도록 했다.<BR><BR>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 기준에 따라 감자걀쭉병 방제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라밸리〉와 〈골든밸리〉 감자 품종을 보관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7.1)-<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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