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쌀 직불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30 조회수 3176
<SPAN class=s02><STRONG>7월말까지</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 신청 요건이 최종 확정됐다.<BR><BR>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25일 공포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끝내고 다음달 말까지 올해분 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BR><BR>개정 법령에 따르면 올해부터 쌀 직불금 신청자격은 ‘2005~2008년 사이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제한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계농·전업농·승계농 등은 이 기간에 쌀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예외로 인정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BR><BR>또 도시 거주 농업인의 신청자격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제한되며, 연간 농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을 넘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BR><BR>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농가는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BR><BR>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촌에 살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신청 절차에 큰 변화가 없다”며 “다만 도시에 살거나 새로 벼농사에 뛰어든 농가 등은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6.29)-<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공공누리제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4689

“국제 곡물가격 폭등 가능성 낮아”

3,210
4688

구리도매시장 농수산물 거래물량 5년 연속 증가

3,333
4687

‘쌀 직불금’ 신청하세요

3,176
4686

가락공판장 수박 팰릿화사업 성과와 과제

3,614
4685

친환경 농산물 급식유통센터 착공

3,123
4684

밀 재배면적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3,103
4683

쌀 10만톤 매입···시장서 격리

3,085
4682

‘이상해진 기후’ … 몸살 앓는 농작물

3,138
4681

“벼 재고 늦지 않은 시기에 처리”

3,064
4680

대형 유통업체 슈퍼진출 제한 논란 확산

3,128

로그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