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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쌀 직불금’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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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30 | 조회수 | 3176 |
<SPAN class=s02><STRONG>7월말까지</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 신청 요건이 최종 확정됐다.<BR><BR>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25일 공포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끝내고 다음달 말까지 올해분 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BR><BR>개정 법령에 따르면 올해부터 쌀 직불금 신청자격은 ‘2005~2008년 사이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제한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계농·전업농·승계농 등은 이 기간에 쌀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예외로 인정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BR><BR>또 도시 거주 농업인의 신청자격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제한되며, 연간 농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을 넘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BR><BR>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농가는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BR><BR>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촌에 살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신청 절차에 큰 변화가 없다”며 “다만 도시에 살거나 새로 벼농사에 뛰어든 농가 등은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6.29)-<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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