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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오픈 프라이스제, 농식품업계 영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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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24 | 조회수 | 2989 |
<SPAN class=s02>농축산물 납품가 인하 압력 우려</SPAN><BR><BR><SPAN class=default_txt>10월1일부터 농식품 전반에 적용될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농식품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BR><BR>오픈 프라이스란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제와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가격제도다. <BR><BR>지식경제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해 오는 10월1일부터 빙과류·라면·과자 등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햄류·고추장·된장 등 20개 가공식품에만 적용되던 단위가격 표시의무를 6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농산물과 축산물 등 신선식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BR><BR>이는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상품 구매를 돕고, 유통업체 사이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권장소비자가격의 경우 제조회사가 일부러 가격을 높게 책정해놓고 실제로는 대폭 할인한 가격에 팔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BR><BR>단위가격 표시의무는 제조회사나 브랜드별로 용량과 포장방법이 다양해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최근 텔레비전의 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은 일반 소매점에서 파는 제품보다 중량을 적게 하거나 묶음포장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대형 할인점의 행태를 보여주기도 했다.<BR><BR>이에 대해 농식품업계는 끼워팔기, 제품별 중량 다르게 하기 등 각종 소비자 혼란의 빌미였던 소비자권장가격의 거품이 거둬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BR><BR>하지만 저가경쟁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유통업체로 넘어가 ‘낮은 가격에 납품하라’는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규모가 작은 동네 슈퍼마켓은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 이들이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BR><BR>더 큰 문제는 농산물과 축산물 등 신선식품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가공식품에 비해 품질 비교가 어려운 농산물에 대해 단위가격 정보만 제공하고, 유통업체들 사이의 경쟁을 유도한다면 저가경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우리 농식품의 품질 고급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값싼 수입 농식품이 활개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BR></SPAN><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6.24)-<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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