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쇠고기 이력추적제 22일부터 전면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22 조회수 2847
<SPAN class=default_txt>이제 쇠고기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소는 거래하거나 도축하지 못한다.<BR><BR>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육단계에 이어 도축·가공·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BR><BR>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사육단계에 이어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농가)·도축(도축장)·가공(식육포장처리업소)·판매(식육판매업소) 등 각 단계마다 쇠고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BR><BR>또한 단계마다 사육농가와 도축장 및 업소들은 해당 거래내역 등을 이력추적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보관해야 한다.<BR><BR>이 같은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BR><BR>아울러 쇠고기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유전자(DNA·디앤에이) 동일성 검사제도가 도입된다.<BR><BR>다만 국내 축산물 유통 여건상 식육판매업소가 사업규모가 적거나 1인 사업체 등 영세업체가 많은 점을 감안해 오는 8월 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지도한 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BR></SPAN><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6.22)-<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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