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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사이버거래소 생산자 누구나 참여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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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22 | 조회수 | 3083 |
<SPAN class=s02><STRONG>농수산물 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업설명회 / 올해 쌀·사과·배·단감 등 9개품목만 거래</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농수축산물 유통과정 축소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aT(에이티·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윤곽이 드러났다.<BR><BR>aT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소장 배영훈)는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aT(에이티)센터에서 대형 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체 및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관계자 3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물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오픈 시기 및 참가 자격, 운영 방법 등이 공개됐다.<BR><BR><BR><BR>#소비자 직거래 7월 시작<BR><BR>사이버거래소는 크게 농산물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B2C·비투시), 그리고 농산물 산지와 유통업체간 직거래(B2B)로 구분해 운영될 예정이다. <BR><BR>소비자 직거래의 경우 대상 품목이 친환경농산물로 한정된 가운데, 이에 참여할 농가 및 산지유통조직 150여곳이 이미 선발돼 교육까지 마친 상태다. 7월 시작에 맞춰 사이트(www.eat.co.kr)를 오픈, 연간 30억원 규모의 매출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참여 농가는 연말까지 200여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BR><BR>유통업체와의 직거래는 올 추석을 앞두고 10월 초 오픈할 예정이다. 7~8월 두달간 농가와 산지유통조직을 상대로 판매자를 모집하고, 유통업체를 상대로 구매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 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연간 2,800억원대의 매출 규모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BR><BR><BR><BR>3거래 품목 점차 확대<BR><BR>사이버거래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라면 농가·농협·영농조합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해 판매자의 경우 등록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품질관리가 철저한 농가 및 산지조직만 거래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BR><BR>구매자도 올해는 일단 중소형 마트와 가공공장, 식자재업체 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내년부터는 대형 마트, 백화점, 도매시장 등으로 구매군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BR><BR>거래 품목은 올해는 표준규격화 정도와 저장용이성 등을 고려해 쌀·사과·배·단감·양파·돼지고기·달걀·김치·장류 등으로 한정된다. 이후 내년에는 감귤·감자·당근·고구마·버섯류 등과 닭고기·한우 등 15개 품목을 추가하고 2012년부터는 전체 농산물 품목으로 확대된다.<BR><BR><BR><BR>3견적거래 위주 … 경매·알선거래도<BR><BR>거래는 구매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품목과 가격을 검색해, 같은 조건으로 상품 정보(견적서)를 올린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견적거래 위주로 진행된다. <BR><BR>우선 판매자는 자신이 보유한 상품을 사이트에 등록을 하는데, 당도·수량 등 품질 정보는 물론 희망 가격과 판매자 정보, 수확 후 관리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함께 등록해야 한다. 이후 구매자는 자신이 원하는 농산물의 품목과 가격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이와 조건이 맞는 판매자와 상품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조건이 맞는 판매자를 선택해 거래를 체결하면 된다. <BR><BR>사이버거래소는 이 같은 견적거래 방식 외에도 온라인경매·정가거래·예약거래 등을 병행하고, 또 대량의 구매수요가 있을 때는 취급 품목에 상관없이 거래소가 직접 판매자를 구해 주는 알선거래도 활용할 방침이다.<BR><BR><BR><BR>#사이버거래소 자체 정산소 운영<BR><BR>사이버거래소는 판매자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 자금을 동원한 자체 정산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정산소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가 체결되면 즉시 판매자에게 대금을 결제해 준다. 대신 구매자에게는 물건 구입 후 20일간의 여신 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자금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BR><BR>또 사이버거래소의 수수료는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시장사용료 0.35%와 거래수수료 0.7%를 합쳐 1.05%로 정해졌고, 이는 판매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BR><BR>한편 거래 상품의 물류는 올해는 당사자들이 협의해 해결하고, 내년부터는 사이버거래소가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6.22)-<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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