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대형유통업체 신선농산물 반품 못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19 조회수 3242
<TABLE border=0><TBODY><TR><TD><B><FONT color=#5c585a size=2><STRONG>공정위,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 추진</FONT> <P></P></STRONG></B></TD></TR></TBODY></TABLE><!--본문내용-->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8일 대형유통업체가 명절용 선물세트용으로 신선농산물을 직접 매입한 후 팔다 남은 재고분을 반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영세 납품업자와 산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선농산물의 반품을 금지하는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BR>&nbsp;<BR>현행 대규모소매업고시는 명절용 선물세트에 대한 반품 허용 조항으로 일반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류, 버섯류, 인삼류 및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BR>&nbsp;<BR>공정위는 “명절용 선물세트 중 통조림, 과자류 등 가공식품을 포장한 제품들은 유통기간이 길어 반품이 되더라도 세트포장을 풀고 낱개로 판매하는 등 납품업자의 반품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나, 신선농산물은 유통기간이 짧아 반품될 경우 재판매가 매우 어렵고 부피가 커서 물류비용 등 반품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해 신선농산물은 반품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BR>&nbsp;<BR>공정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안)을 24일 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P align=right>- 출처 : 식품저널 & 인터넷 식품신문  ('09.6.19)-<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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