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자료실
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6월 22일부터 귀표 없는 소 거래ㆍ도축 불가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19 | 조회수 | 2904 |
<TABLE border=0><TBODY><TR><TD><B><FONT color=#5c585a size=2><STRONG>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FONT> <P></P></STRONG></B></TD></TR></TBODY></TABLE><!--본문내용--><!--본문내용-->6월 22일부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된다. 또 판매되는 국내산 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BR> <BR>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에 이력추적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오는 6월 22일부터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행된다고 밝혔다.<BR> <BR>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ㆍ관리해 질병이나 위생ㆍ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BR> <BR>따라서 농가에서는 사육하던 소나 새로 태어난 소를 6월 22일 유통단계가 시행되기 전까지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귀표를 부착해야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BR> <BR>사육농가는 이미 기르던 소가 있거나 새로 태어나면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달아야 한다.<BR> <BR>또한 소를 사고 팔 때나 기르던 소가 죽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BR> <BR>도축ㆍ포장처리ㆍ판매 등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및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후에 도축해야 하며,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해야 한다.<BR> <BR>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BR> <BR>식육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판매표지판에 기재하고 판매해야 한다.<BR> <BR>또한 각 단계마다 거래내역 등을 이력추적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같은 신고, 표시,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BR> <BR>한편,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 키)나 이력추적시스템 등에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ㆍ종류ㆍ원산지ㆍ출생일ㆍ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BR> <BR>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시행돼 위생ㆍ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P align=right>- 출처 :식품저널 & 인터넷 식품신문 (09.6.19)-<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4639 | 3,151 | ||
4638 | 3,241 | ||
4637 | 2,904 | ||
4636 | 3,033 | ||
4635 | 3,243 | ||
4634 | 3,443 | ||
4633 | 3,121 | ||
4632 | 3,387 | ||
4631 | 3,265 | ||
4630 | 2,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