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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한·EU FTA 양허안(개방계획서) 알아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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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17 | 조회수 | 3092 |
<SPAN class=s02>농산물 개방폭 한·미 FTA와 비슷</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지난 3월 잠정 타결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일반 농산물의 개방 폭은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합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냉동·가공농산물의 경우 EU산 관세 철폐 시기가 미국산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BR><BR>본지가 정부·학계·농민단체 등으로부터 농산물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일일이 대조·확인해 본 결과 오렌지·포도 등은 당초 알려진 대로 한·미 FTA에서 적용됐던 계절관세 방식을 그대로 따왔다.<BR><BR>특히 오렌지 수입 급증을 우려해 감귤에 설정된 계절관세의 경우 관세(현재 50%)를 깎지 않는 시기를 “시설감귤과 〈한라봉〉이 출하되는 5월까지 해 달라”는 감귤농가들의 건의와 달리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설정됐다. 또한 EU에 연간 20t의 무관세 쿼터(TRQ·저율관세할당)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EU산 오렌지는 36만달러어치(245t)가 한국땅을 밟았다. <BR><BR>사과와 배의 경우 품종·당도(브릭스)에 따라 관세 철폐 기간을 달리하는 방식이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도입됐으며, 인삼은 가공 단계에 따라 관세가 크게 차이가 나도록 설계됐다.<BR><BR>또 일부 품목은 신선 상태에서는 미국산과 비슷하게 관세가 철폐되거나 현행 관세를 유지하지만, 냉동이나 가공 상태에서는 오히려 미국산보다 빨리 관세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마늘·양파·생강 등의 양념채소류와 오렌지·감귤·포도·토마토 등의 과채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신선 오이·가지·호박·무·양배추 관세는 FTA 발효 즉시 철폐된다. <BR><BR>이와 함께 일정 물량을 넘어서는 수입량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가 전분·맥주보리·발효주정·홍삼가공품·사과 등에 도입됐다. TRQ 물량은 2004~2006년 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이 물량의 100% 안팎에서 정해졌다. 또 전분·맥주보리·오렌지 등에는 관세를 덜 깎는 대신 일정량의 TRQ가 EU측에 제공됐다. 한·미 FTA와 비교해 ASG 및 TRQ 적용 품목은 대폭 축소됐다.<BR><BR>이밖에 개방 회오리를 비켜간 농산물은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쌀관련 16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BR><BR>이에 반해 EU측은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관세를 5년 내에 없애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면류·장류·식물성액즙·홍삼제품·화훼류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BR>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달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미타결 쟁점인 관세환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6.17)-<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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