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도매시장내 유통사업자, 등록제→허가제로 전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12 조회수 3139
<P><STRONG>공정거래위, 농식품부에 제도 변경 검토 요청 “영세 사업자 난립·도매시장기능 약화 우려”</STRONG></P><P>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은 개설자 지정으로 등록돼 운영되는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누구든지 사업이 가능한 허가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BR><BR>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농식품부에 문서를 전달하고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 유통주체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R><BR>공정위가 이같은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제가 규제로 보여지는 데다 유통사업자들이 추가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기존의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BR><BR>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에 대한 건의사항이 제기되면 검토하고 있다”며 “도매시장 유통사업자들에 대한 허가제 검토도 이와 일맥상통하다”고 밝혔다. <BR><BR>그러나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유통주체 허가제로 전환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취급물량과 시설 등 제한된 도매시장에서 유통사업자를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허가제로 도매시장 진입을 완화할 경우 농산물 기준가격 형성 등 도매시장 기능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도매시장의 유통주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규모화를 유도하는 마당에 허가제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 난립에 따른 영세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R><BR>유통 전문가들은 “도매유통 주체는 도매시장에 활동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 제한된 시설에서 무한적으로 유통주체가 활동할 수는 없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도매시장 사업자는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도매시장 유통사업자들의 등록제는 유지하는 대신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제를 강화해 사업활성화를 유도하고 진&#44215;袖沌?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영도매시장은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기준없이 사업자를 허가해줄 경우 도매시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도매시장 여건에 따라 적정수의 사업자를 유지해야 시장기능이 존속될 것”이라고 밝혔다.<P align=right>- 출처 :한국농어신문 ('09.6.11)-<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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