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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캐나다 WTO 제소 양자협의 시한 끝나 … 향후 행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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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12 | 조회수 | 2841 |
<SPAN class=s02>“광우병 1개월전 발견국과 양자협의 부담된다” … ‘전문가 패널’ 가능성 유력</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캐나다가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첫번째 분쟁해결절차인 양자협의 기간이 9일로 끝났다. 우리 정부는 전문가 패널 단계로 가더라도 끝까지 당당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12일 루이 레베스크 캐나다 통상부 차관이 방한해 통상교섭본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기 해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 WTO 제소의 앞날을 살펴본다.<BR><BR>◆전문가 패널 설치=지난 60일 동안 양자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캐나다가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설치된다.<BR><BR>하지만 DSB를 통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통상 2년이라는 적잖은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최종 결정이 나더라도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가 불복할 수도 있어 캐나다측에 얼만큼의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BR><BR>이와 관련해 캐나다 육류업계 관계자는 “실제 결과를 얻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국제기구의 심판을 통해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한국 정부의 대응과 가축법 등의 여건이 전문가 패널로 가도록 몰아가는 듯하다”고 말했다.<BR><BR>우리 정부는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가 패널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기는 듯하다. 우선 최근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제기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국회의 반대와 일반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수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WTO의 결정이 나면 따를 수밖에 없어 정부 입장에선 무리없이 가축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BR><BR>또한 불과 1년 전 촛불집회의 직접적 원인이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타결에 있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어느 당국자가 1개월 전 광우병이 발견된 나라의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BR><BR>한편, DSB 설치는 캐나다의 요청에 따라 20일 이내에 두나라가 합의해 패널 위원 3명 혹은 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전문가 패널 위원이 선정돼 구성되면 본격 심의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열람한 다음 상소 여부를 가린다.<BR><BR>◆극적인 타결?=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 일부에선 12일 캐나다 통상부 차관이 방한해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함으로써 양자협의를 타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오히려 ‘양자협의 종료, 전문가 패널 요청’을 통보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BR><BR>더구나 장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끝까지 당당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리 정부가 캐나다측에 조건을 양보하거나 또 다른 제안을 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BR><BR>특히 안전에 대한 안목과 관심이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조치나 조건을 찾을 수 있는지도 사실상 의문이다.<BR><BR>다만 캐나다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 예를 들면 ‘30개월 미만·부산물 제외·일정기간 유예’ 등을 제시한다면 극적인 타결이 아주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전망도 있다.<BR><BR>◆양자협의 계속=설사 양자협의 기간이 끝났더라도 제소국인 캐나다가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청하지 않으면 사실상 양자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6.12)-<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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