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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전통주 산업 육성 (하)판을 새로 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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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11 | 조회수 | 3023 |
<SPAN class=s02>산업지원·조세관리 역할분담 절실</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규제 완화 먼저=현재 주류를 관할하는 모법은 ‘주세법’이다. 술은 국민보건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인허가 규제와 조세정책을 통해 생산·소비를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BR><BR>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바로 전통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것이 술 제조법의 획일화다. 주세법은 주류의 종류와 주종별 규격, 제조법을 명시하고 원료 사용량과 첨가물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주류제품의 생산이 어렵다. <BR><BR>또 술의 종류와 매출액 규모별로 주세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업체 가운데 영세 규모는 면세를 해주고, 중소 규모는 50% 감세해주는 방식이다. 박록담 한국전통주연구소 소장은 “농업인과 제조업체가 우수한 전통주를 생산하도록 면세와 자금 지원을 해주고 이들이 고품질 술을 만들어 시장에서 경쟁해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BR><BR>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시설규제 완화로 농업인 및 농촌관광시설의 제조·판매 참여 유도 △통신판매 물량과 취급기관을 우체국 이외에 농협 등으로 확대 △전자상거래 허용 △품질기준의 설정 및 표시제도 정비 △홍보 및 판매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BR><BR><BR><BR>◆판을 새로 짜 ‘파이’를 키우자=일반적으로 40도 증류주 50㎖ 한잔을 만드는 데 쌀 70g이 들어간다. 국내 주정 소비량 30만㎘를 쌀로 생산한다면 67만2,000t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만큼 전통주산업이 국내 농산물 소비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BR><BR>따라서 현행 전통주 육성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일종의 ‘판을 새로 짜자’는 요구다.<BR><BR>우선 농림수산식품부가 전통주의 산업적 육성을, 국세청은 세원관리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론이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7월 전통주 주세를 50% 감면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징세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BR><BR>즉 농식품부가 규제 완화와 각종 자금 지원, 연구개발 업무을 맡아 추진함으로써 전통주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국세청은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세수(전통주가 현재 주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0.5% 수준)를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은 “침체된 전통주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BR><BR>이와 함께 전통주 개념 정립부터 종류나 규격·품질기준 등을 새로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찾고 세계적 명주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정비하자는 것이다. 조재선 한국전통주진흥협회 회장은 “국세인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6.10)-<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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