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자료실
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명···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공포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10 | 조회수 | 3137 |
오는 12월부터 ‘우수농산물관리인증’ 명칭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바뀌고, 지리적표시권자도 권리침해시 법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BR><BR>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1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BR><BR>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가 품질 및 등급이 최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명칭을 개편해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관련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인증 취소요건을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토록 했다.<BR><BR> 특히 1992년 도입된 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저농약 인증은 내년에 폐지되고 유기·전환기 인증은 유기인증으로 통합된다.<BR><BR> 또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상 등록된 지리적표시권이 배타적인 사용권이 있는 지적재산권임을 명시하고, 권리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침해 구제제도 도입과 지리적표시보호 심판위원회 설치·운영, 무효·취소심판, 재심 등 소송관련규정 등을 신설해 민사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BR><BR> 이밖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범위와 등록의무준수면제, 등록취소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표시나 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유통·판매자의 등록의무를 면제해 함으로써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확산에 기여토록 했다.<BR><BR> 한편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에 따라 정부가 농산물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해 농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산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도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토록 규정했다.<BR><BR>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BR><P align=right>- 출처 :농수축산신문 ('09.6.10)-<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4609 | 3,048 | ||
4608 | 3,442 | ||
4607 | 3,023 | ||
4606 | 2,995 | ||
4605 | 3,053 | ||
4604 | 3,516 | ||
4603 | 3,481 | ||
4602 | 3,023 | ||
4601 | 3,137 | ||
4600 | 3,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