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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 지원금 사용처, 장관이 지정 웬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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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09 | 조회수 | 3047 |
<P><STRONG>축산자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식품부 입김 훨씬 더 세질 것” 논란</STRONG></P><P>정부가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부지원금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지원금의 용도를 정해놓는다면 일반적인 정책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BR><BR>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 이유는 농식품부가 여러 번 밝힌 바 있듯이 대의원회의 대의기능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의무거출금 납부 의무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BR><BR>그러나 예고된 개정안대로 법이 고쳐질 경우 정부 입김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세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조금 용도와 관련 ‘정부지원금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계 및 생산, 가공, 유통, 홍보마케팅 분야 전문가 중 각 분야별로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시키도록 한 것도 축산단체와 이견이 예상된다. 아울러 자조금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거나, 의무자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장관이 정하도록 해놓은 것도 정부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들이다.<BR><BR>축산단체 관계자는 “축산자조금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축산단체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농식품부장관이 정한 사업에만 사용토록 할 것이면 일반정책사업에 포함시키면 되지 굳이 자조금으로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 전반적으로 자조금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P align=right>-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09.6.8)-<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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