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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해야” 농식품부, 국회에 요청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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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6-05 | 조회수 | 3128 |
<SPAN class=s02>“캐나다와 분쟁대비” … 전문가들 “이유안돼”</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올 정기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BR><BR>장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 수출 조건 가운데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라는 월령 조건을 철폐키로 한 것과 관련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제한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캐나다와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가을 국회에서 법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BR><BR>나아가 장장관은 “캐나다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문제삼아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만큼 이번 OIE 결정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며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 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BR><BR>장장관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장장관은 “광우병 발생국에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국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BR><BR>하지만 전문가들은 OIE 규정이 바뀐 것이 반드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BR><BR>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이번 OIE 규정이 바뀐 것을 구실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OIE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권고사항일 뿐인 OIE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BR><BR>우교수는 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본이나 중국·대만·홍콩·멕시코까지 우리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한 것만 보더라도 OIE 기준이 절대적은 아니라는 게 드러난다”며 “국민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OIE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이와 함께 캐나다의 WTO 제소와 관련해서도 이번 규약 개정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BR><BR>캐나다 쇠고기 관련, 한 전문가는 “애초 캐나다는 30개월령 미만을 수출하겠다는 의사를 한국측에 수차례 밝혔으며 이는 양자협의 과정에서도 유효하다”며 “그럼에도 이번 OIE 규정 개정과 캐나다의 WTO 제소와 연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BR><BR>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발언은 캐나다가 우리를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현실적인 문제를 말한 것으로 본다”며 “중요한 것은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국내법이 국제 통상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BR></DIV><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6.5)-<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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