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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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격출하 절화류 전품목 하역비 없앤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4 조회수 3215
<P><STRONG>aT 양재동 화훼공판장, 다음달 1일부터</STRONG></P><P>aT 양재동 화훼공판장이 규격화·등급화된 절화류 전품목에 대해 하역비를 면제키로 했다. <BR><BR>하역비 인하를 추진해온 한국절화협의회에 따르면 하역비 면제 대상을 절화류 전 품목(약 160여개)으로 늘리는 내용을 최근 화훼공판장과 합의하고 이를 7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는 절화류 전품목이 규격 상자로 화훼공판장에 출하됐을 경우 하역비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화훼공판장 규정상 하역비에 관련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하역비 면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었다. 단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규격품을 대상으로 장미를 포함해 23개 품목에 대해서만 하역비를 면제해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23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절화 품목이 규격 상자로 출하됐을 때 면제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가에서 부담해왔던 3700만원 가량의 하역비가 이번에 면제 받게 된 것이다.<BR><BR>정문권 화훼공판장 절화팀장은 “절화협의회와 협의를 거친 결과 7월 1일부터 절화류에 한해서만 규격 상자에 출하되는 절화품목의 하역비를 면제키로 했다”며 “이로 인해 농가들이 하역비 부담없이 생산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BR><BR>유통관계자들은 이를 계기로 화훼자조금 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중인 화훼 등급화·규격화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화훼 등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규격 상자 출하 미비로 지적돼온 만큼 하역비 면제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BR><BR>한국절화협의회 홍영수 부장은 “하역비 면제 품목을 늘리게 된 것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실시됐다는 데 의미를 둔다”며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화훼 규격화를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 align=right>-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09.6.4)-<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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