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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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장예외품목 ‘출입문 송장제도’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3 조회수 3219
<SPAN class=s02><STRONG>가락시장, 새 거래신고 시스템 개발… 내년 본격 적용</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가락시장이 상장예외품목 거래신고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BR><BR>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최근 상장예외품목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시스템 개발중에 있다고 밝혔다. <BR><BR>새롭게 도입될 신고 시스템은 이른바 ‘출입문 송장제도’로 상장예외품목을 실은 차량이 가락시장 출입문을 통과할 때 주차관리소에 송품장을 제출하면 공사가 이를 전산처리하는 방식이다.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은 이후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농산물의 판매여부와 판매대금 등을 입력하게 된다.<BR><BR>이 같은 시스템 도입은 지정반입구역 설치에도 불구하고 상장예외품목의 거래물량과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거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이다.<BR><BR>공사는 상장예외품목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 시장 내에 상장예외품목 지정반입구역을 설치하고 깐마늘·총각무·고구마·쪽파 등 4개 품목에 대해 반입구역을 반드시 통과토록 했고 올 들어 콩나물·숙주나물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반입구역 경유 품목을 모두 8개로 확대한 바 있다.<BR><BR>하지만 113개에 달하는 상장예외품목 중 불과 8개 품목만 반입구역을 경유하고 있다는 점, 전자경매로 물량과 가격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상장품목에 비해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정보는 반입 이후 수일이 지난 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공사가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나선 것이다.<BR><BR>유임상 농산팀장은 “출입문 송장제도를 도입하면 113개 상장예외 전품목이 물량을 신고하게 돼 상장예외품목 반입물량의 투명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 정산 과정도 확인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상장예외품목의 대금 정산에 대한 관리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BR>공사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9월 중에 끝나면 올해 연말까지 현재 반입구역과 새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면서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BR></DIV><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6.3)-<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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