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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수입 농식품 유통이력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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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5-13 | 조회수 | 3050 |
<SPAN class=s02>‘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수입 농식품에 대한 유통이력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최근 국민보건에 위해 우려가 큰 농식품 등에 대해 수입업자와 중간 유통업자가 거래 상대방과 거래량을 관세청의 이력신고 전산망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고 대상 품목을 지정하면 해당 품목을 수입, 유통하는 업자들은 거래단계별로 관세청 전산망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BR></DIV><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5.13)-<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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