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안전성 높은 국내산 판매촉진 기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5-13 조회수 3259
<STRONG><SPAN class=s02>온라인시장 11월부터 농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농업계 반응</SPAN><BR></STRONG><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오는 11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 온라인에서도 농산물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토록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된 것(본지 5월11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국내산 농산물 판매 촉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BR><BR>현재 농산물은 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과, 이마트 등 대형 마트의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그리고 생산자 단체 및 농가들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온라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07년 3,930억원을 기록했던 농산물 온라인 거래는 지난해 불황 속에서도 4,930억원으로 25%가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BR><BR>하지만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상에서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등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BR><BR>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 일단 온라인 판매에 참여하는 국내 생산자 단체 및 농가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BR><BR>장병수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장은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고,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원산지표시는 엄격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BR><BR>김영억 NH쇼핑 차장도 “원산지 표시가 허술했을 때는 소비자들의 구매 기준이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앞으로는 국산인지의 여부, 그리고 상품의 품질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전성 등에서 신뢰도가 높은 국산 농산물의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BR><BR>반면 수입농산물 취급이 많은 대형 마트 등 일반 유통업체들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BR><BR>김상윤 롯데마트 야채팀장은 “단호박·브로콜리·마늘종 등 외국산 판매가 불가피한 품목들의 경우 온라인 등록 단계에서부터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특히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을 함께 취급하는 밴더들은 가능한 배제하고, 국산 농산물의 신뢰도가 높은 농협 등과의 거래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한편 문광규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사무관은 “온라인 상의 농산물 판매자는 물론 공급자들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전담 전속반 등의 운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BR></DIV><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5.13)-<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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